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장관, 의원 가운데 자신의 이득을 내려놓고 높은 자리를 한사코 마다하지 않는 정직한 인물이 있는가? 소위 도덕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애써 말해보자면.
법질서를 운운한 자 치고 자신은 스스로 제대로 법을 준수하는 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걸러낼 안목도 없고 능력도 없기에 어떤 기대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인용글,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황교안(사진)국무총리 후보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대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 후보 인사청문특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 후보가 수임한 101건의 사건 가운데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하다"며 "황 후보가 거의 모든 수임사건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호사법 29조에 따라 사건을 수임할 경우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선임계 제출을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경유표(인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변호사회가 수임 로펌과 변호사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수임 사건의 직접적인 변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화를 통해 담당판사나 검사에 대한 청탁을 담당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이라는 방식의 전관예우에 흔히 동원되는 수법이라는 것이다.
황 후보는 변호사 시절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했고 이 법무법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박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황 후보는 수임사건 101건 가운데 공동수임 3건을 제외하면 선임계 제출 사실이 없다.
박 의원은 "2013년 황 후보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00여건의 수임기록 중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회에 대한 위증이자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 후보가 법무장관으로서 여러 차례 전화변론 일소를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이야말로 변호사법을 무시한 악성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며 "총리 후보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칠 자격조차 없다"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황교안의 法
Discussion in '뉴스탐방, Public article' started by limchangrok, 2015-06-05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