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의 주인, MindCentral.me

6월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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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mchangrok at 7: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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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장관, 의원 가운데 자신의 이득을 내려놓고 높은 자리를 한사코 마다하지 않는 정직한 인물이 있는가? 소위 도덕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애써 말해보자면.

법질서를 운운한 자 치고 자신은 스스로 제대로 법을 준수하는 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걸러낼 안목도 없고 능력도 없기에 어떤 기대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인용글,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황교안(사진)국무총리 후보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대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 후보 인사청문특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 후보가 수임한 101건의 사건 가운데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하다"며 "황 후보가 거의 모든 수임사건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호사법 29조에 따라 사건을 수임할 경우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선임계 제출을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경유표(인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변호사회가 수임 로펌과 변호사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수임 사건의 직접적인 변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화를 통해 담당판사나 검사에 대한 청탁을 담당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이라는 방식의 전관예우에 흔히 동원되는 수법이라는 것이다.

황 후보는 변호사 시절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했고 이 법무법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박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황 후보는 수임사건 101건 가운데 공동수임 3건을 제외하면 선임계 제출 사실이 없다.

박 의원은 "2013년 황 후보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00여건의 수임기록 중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회에 대한 위증이자 중대...
3월
26
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503/122400_144911_5527.jpg
by limchangrok at 5: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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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로부터,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으로부터, 천안함 사건에 관한 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00

논란의 끝이 없지만, 진실을 손가리고 아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는 이들에게는 논란거리도 못되지만, 너무 슬픈 결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기에...

나는 소위 믿어달라며 강변하는 어느 누구나 또는 어느 쪽의 애원에도 맞장구치지는 않지만, 굳이 말해보자면 나 또한 진실의 편에 서고 싶다는 것.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애국심의 발로라고 애걸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넓고 손바닥으로 가리기에 하늘 또한 너무나도 크고 무한하지 않던가.

정부는 과학적 조사라고 하면서 믿어달라 하지만, 소위 그 과학적 조사는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것과는 다르다. 과학의 이름으로 했지만 내가 아는 과학과는 거리도 멀고, 과학자의 품성이나 마음도 과학하는 태도에 있어, 이미 판이하다. 권력 종속적 결론은 진실 종속적 해석과는 같을 수 없는데, 정부의 발표에 동조하는 과학자의 태도에서 나는 이것을 보았다.

이미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짜맞추는 방법으로 과학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단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바, 이 사건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놀음과 군사적 충돌에서 빚어진 주목할만한 사건 가운데 상당히 비중이 큰 쪽에 들어가며, 자칫하면 진실마저도 같이 수장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에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돌아가는 형국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누군가의 말에 혹 해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천안함은 미국이 배후조종, 우리에 덮어씌워”

조선중앙통신,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고발장 게재 “어중이떠중이 국제조사단 끌어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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